금융계약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리비용이 최초 구매 차량 권장소비자가격 1) 의 30% 이상2) 발생하고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3)로 고객 과실 50%이하인 경우 동일 차종/동일 모델로의 신차로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최초 구매차량의 실제 고객 구입가격 한도)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 권장소비자가격: 옵션금액 포함. 단, 차량 인도 이후 추가 구입 및 장착된 옵션품목은 제외
2)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의서를 기준으로 함(수리비용은 1회기준이며, 공임과 부가세를 포함)
3) ‘차대차사고’에서 ‘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의미
고객 부담 비용
1) 교환 차량의 가격이 최초 구매 차량의 실제 고객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 * 최초 구매 차량의 실제 고객 구입가격: 세금계산서 가격으로 할인적용된 최종 가격이며, 차량구입시 옵션 품목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구입한 옵션 품목은 포함하지 않음
2) 교환 차량에 대한 등록비용 및 부대비용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근저당 관련 비용/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3) 신차 교환에 따르는 물류비용
비용 청구 절차
전담 고객센터로 전화 접수 →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자비로 차량 수리(원상 복구)1) 및 필요 서류 제출2) → 신차교환 혜택 적용 가능 시, 수리 완료된 기존 차량을 벤틀리 파이낸셜 서비스로 반납3) → 후 신차로 교환
1) 차량 수리(원상 복구)는 벤틀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 단, 운행 중 차대차사고로 인한 전손사고인 경우 차량의 원상회복 및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전손 판정 시 차량의 보험가액(즉,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벤틀리 파이낸셜 서비스로 입금
2) 경찰서 신고를 통한 사고 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결의서 제출 필요
3) 사고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반납하는 절차까지 모두 진행 완료필요. 단, 공식서비스센터의 부품조달의 지연 등 고객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60일 이내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보상 제외 사항
1) 렌터카 및 중고차
2) 운행 중 차대차사고이외의 사고로 인한 전손 사고
3) 도난 사고 및 침수 사고
4) 주차 시 사고
5) 적재물에 의한 사고
전담 고객센터: 02-6383-1401 (대상 확인 및 비용 청구) | 평일 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벤틀리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계약에 대해 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 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 시에 본 프로그램의 혜택은 소멸됩니다.
- 본 서비스는 벤틀리 파이낸셜 서비스의 금융 상품을 통한 신차 구입 시 제공되는 프로모션으로, 대상 차량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월의 프로모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벤틀리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계약 시 발송되는 고객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